나/를/만/나/는/이/야/기
책 읽으며 이야기 만들기 |
70,000 주 1회, 한 달(총 4회 진행)
|
진행방법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 모임으로 1시간 30분 진행 |
· · ·
[ 카카오톡 문의 ]하기나 웹 [ 상담신청 ]
하기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
선택할 수 있습니다.
레슨 안내
가. 레슨 환불기준 원칙
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(교습비 등의 반환 등)
- 학원설립, 운영자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
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,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
2.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
- 레슨 시작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
- 총 레슨 시간의 1/3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/3에 해당액 환불
- 총 레슨 시간의 1/2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/2에 해당액 환불
- 총 레슨시간의 1/2 경과후 : 반환하지 않음
3.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레슨 시작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
- 레슨 시작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(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
*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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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,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
2.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
- 레슨 시작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
- 총 레슨 시간의 1/3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/3에 해당액 환불
- 총 레슨 시간의 1/2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/2에 해당액 환불
- 총 레슨시간의 1/2 경과후 : 반환하지 않음
3.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레슨 시작전 :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
- 레슨 시작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(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
*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